EU,對韓 GSP 96년 중단-1년 앞당겨 실시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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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브뤼셀=南禎鎬특파원]유럽연합(EU)이 97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한국산 주요 공산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공여중단조치를 1년 앞당겨 오는 96년부터 실시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반도체.자동차 등 한국산 주요공산품에 대한 EU의 GSP혜택이 1년간 단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對EU수출이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됐다.28일 EU소식통에 따르면 EU는 25일 열린 상주대사회의에서 집행위측이 제출한 G SP운영계획안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확정했다.
또 당초 민감(敏感)품목이던 섬유 및 비철금속류는 超민감품목으로 새로이 분류돼 최혜국대우(MFN)세율인 80~85%의 기준이 적용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92.5%를 내야 한다.
이밖에 準민감품목이던 전자레인지.전기다리미.헤어드라이어 등 일부 가전제품과 목제가구.합판 등도 민감품목에 포함돼 내년의 관세율이 MFN 기준인 35%에서 85%로 대폭 인상된다.
EU는 당초 모든 수입품을▲민감(MFN의 80%)▲준민감(40%)▲非민감(0%)으로 분류했던 것을▲초민감(85%)▲민감(70%)▲준민감(35%)▲비민감(0%)으로 세분화했다.
EU는 이와 함께 한국을 포함해 1인당 국민총생산(GNP)6천달러이상인 국가의 경우 품목별.국가별 졸업제도를 도입,비민감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품에 대해 95년도의 경우 면세율의 반을,96년엔 면세혜택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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