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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국 증시 ‘4대 관전 포인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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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소비자물가지수(CPI), 베이징(北京) 올림픽, 노동계약법, 기업소득세(법인세) 세율 단일화.
 
내년 중국 증시를 쥐락펴락할 베이징청년보(靑年報) 선정 4대 핵심 키워드다. 올 초 2800선에서 시작한 상하이종합지수는 10월에 사상 최고치(6092.06)를 기록한 뒤 최근엔 5000선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다. 관심은 내년 중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쏠린다.

베이징청년보는 CPI를 최대 변수로 꼽았다. ‘중화 구민(股民:주식투자자) 공화국’이란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로 올해 1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주식을 사고 팔았다. 연초까지만 해도 CPI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상당수 중국인 투자자가 이제는 이 숫자만 들어도 주식 거래를 생각하게 됐을 정도로 CPI의 파급력은 컸다. 실제로 CPI는 8월과 10월 연거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상승했다.

노동계약법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복병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명분 아래 이 법을 내년 1월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해 기업의 경영 비용이 증가할 상황이다. 이 법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 분쟁에 휘말리는 기업의 주가는 출렁일 수밖에 없다.

1월 시행되는 기업소득세(법인세)법은 국내외 기업에 상반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소득세법이란 그동안 외국인 투자 기업에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내자·외자 구분 없이 25%를 적용토록 한 조치다. 종전 15%의 법인세를 냈던 외국인 투자 기업은 세금 부담이 커졌고, 반면 30%가량 부담했던 중국 국내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국내 기업의 순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해당 기업들의 주가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8월 베이징 올림픽이 중국 증시 낙관론을 확산하는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다. ‘올림픽 효과’를 보게 될 공식 후원사 등 수혜주를 눈여겨보는 것이 투자 방법이라고 청년보는 조언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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