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장진호 前회장 5년6월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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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994~97년 이사회 승인 없이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6천3백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5천5백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진호 전 진로회장에 대해 징역 5년6월을 16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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