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여성전용선거구 26개' 합의, 의원수 편법 증원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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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6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17,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전용선거구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합의했다. 또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명분에 따라 석패율 제도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여성전용 선거구제=현행 소선거구제와 별도로 전국의 광역 시.도를 26개의 여성 전용 광역 선거구로 나눠 여성에게만 출마를 허용하는 제도다.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이 방안이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2백9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야 시안에 따르면 여성전용 선거구는 서울.경기 각 5곳, 부산.경남 각 2곳, 그리고 나머지 12개 시.도 각 1곳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크고 위헌 시비가 있기 때문이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여성 전용선거구제는 지역구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정개특위의 국회의원 정수 동결(2백73명)방침이 흔들리게 되는 것도 문제다. 각 당은 "정치권의 편법적 의원정수 증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석패율제=국회의원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 중복 출마자가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질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되도록 하는 제도다. 즉 광역 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특정 지역 후보자들을 석패율제 대상으로 묶어 비례대표 순번을 부여한 뒤 이들이 전원 낙선했을 때 그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이 B광역시의 모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비례대표 3번으로 등록하고 이들이 전원 낙선했을 때 가장 근소한 비율로 떨어진 1명이 비례대표 3번이 된다. 간사들은 비례대표 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되 비례대표 여성 몫 50%는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17, 18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전용 선거구제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결정, 관련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신용호.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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