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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엔 海洋法협약 오늘 발효-深海底광물자원개발 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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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세계의 해양헌장(憲章)이라 할「유엔 해양법협약」이 오늘부터 발효한다.근세 이후 바다를 지배해온 힘의 논리를 합리적인 국제법의 틀로 대체하는「유엔해양법협약」은 자원경제적인 이해와 안보적 이해등으로 대립했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연안국 과 내륙국,해양이용국과 연안국이 오랜 타협과 설득을 통해 이루어낸 새로운해양제도다.
이 협약과 함께 재편되는 새 해양질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가 관할하는 수역을 대폭 확장해 연안국의 권리를 보호했다.협약은 연안국의 영해를 12해리까지,경제수역을 2백해리까지,그리고 대륙붕을 3백50해리까지 확장할 수 있게 해 연안국에 해양자원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었다.
둘째,이러한 연안국의 권리를 확장하는 한편 모든 선박의 무해(無害)통항권과 국제해협통과 통항권을 폭넓게 인정해 항행자유를요구하는 해양이용국의 편의를 유지했다.
셋째,국가관할권밖에 있는 공해(公海)와 심해저(深海底)에 관해 특별한 제도를 설립했다.전통적인「공해(公海)자유의 원칙」은수정되고,심해저를「인류의 공동유산(遺産)」으로 선언해 인류의 마지막 보고(寶庫)인 심해저가 각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했다. 넷째,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보전.해양분쟁 해결제도 등의 분야에 대하여서도 규정했다.
이처럼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 관한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자원배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깊은 바다의 심해저에는 망간 단괴(團塊)라고불리는 복합광물 덩어리가 깔려 있는데 심해저 표 면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5천4백만평방㎞에 걸쳐 최고 1천7백50억t이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당장 개발가능한 광물매장량을 2백30억t으로 치더라도 이는 육지 총매장량의 약 5~6배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이러한 광물자 원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서 공동개발할 것을 주장했고 이미 60~70년대부터 상당한 투자를 해온 선진국들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개발방식을 주장,양측의 의견차이를 좁히는데 20여년의 시간이 걸려야 ■다.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유엔회의에서심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선행(先行)투자자(Pioneer Investor)자격을 인정받았다.선행투자자란 협약 발효전에 심해저 탐사에 3천만달러이상 투자한 국가나 기업에 개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로써 우리가 태평양상에 남한보다 넓은 크기의 광구(鑛區)를 개발할 수 있는 우선권을 얻은 것은 커다란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해양생물자원면에서는 어족자원의 감소와 더불어 환경보호적관점에서 해양의 자원 보존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페루.아르헨티나등 주요 연안국들은「책임있는 어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규제 움직임을 구체 화하고 있다.
한때 우리의 주요 명태어장이던 베링 공해와 오호츠크 공해에서도 93년부터 조업이 중단되는등 어종별.어구별.지역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대형 고래의 상업 포경(捕鯨)이 동결되어있고 대형유자망조업도 금지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처럼 무한한 어족 자원을 가진 어장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공해어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인식을 버리고,새로운국제규범에 따라 남극 해역등 미진출어장의 개척과 해양.어로 기술개발에 힘써 우리 원양어업의 재도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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