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 美국내법과 상충 美기관투자가 불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뉴욕=李璋圭특파원]한국증권시장의 외국인주식투자 개방확대조치가 다음달 1일 실시될 예정이나 한국정부의 규제조치가 美국내법과 상충돼 투자를 늘릴 수 없다고 미국의 투자자들이 강력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오펜하임.프루덴셜.캐피털등 미국의 대형 투자기관들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한도를 현행 10%에서 12%로 늘린다해도 한국정부가취하고 있는 20%의 위탁증거금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미국내법의 규정상 한국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없다 .
이 제도가 투자가들이 돈을 증권회사에 맡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미국의 국내법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따라서 현행 규제 속에 외국인투자한도를 증액할 경우 다른 나라의 투자가들은추가투자가 가능해도 미국투자가들은 참여할 수 없 을 것으로 뉴욕의 증권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현재 스카다.피델디티 등 일부 회사들은 은행에 개설된 증권계좌에 돈을 맡기는 방법으로 한국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문제가 있다』는 변호사들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국주식의 매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재무부의 한 당국자는『자본시장 선진화 스케줄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탁증거금을 완화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특정투자자에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모국법의 규정으로 국내증권회사에투자자산을 맡기지 못하는 외국투자자는 미국투자회사.연기금.룩셈부르크 투자회사등 3곳이나 지금까지 한국에 진출 한 자국은행을통해 국내증권사 계정에 위탁증거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주식을매입해 왔고 이같은 방법의 주식매입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