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1심 유죄 땐 의원직 정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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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5일 "현역 국회의원이 부정 부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의원직을 일시 정지시키는 법안을 17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鄭의장은 이날 총선 D-60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우리당 의원은 국회 회기 중이라도 수사기관에 소환될 경우 반드시 자진출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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