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군청사 이전 무기한 보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울산시 울주군의 군청사 이전사업이 무기한 보류됐다.

울주군은 29일 “군수권한대행체제에서 군청사이전을 추진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청사입지 선정위원 27명을 전원 해촉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엄창섭 군수가 업무에 복귀하거나 선거를 통해 새 군수가 취임할 때까지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울주군은 입지선정위원들에게도 “군청사 이전관계 추진은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관계, 추천 입지 적정성 여부, 울주군의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처리해할 사안이라 판단돼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해촉 통보장을 보냈다.

청사이전 사업은 울주군의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돼 이전 후보지 추천까지 마쳤으나 엄 군수가 구속된 8월부터 유보돼 왔다.

앞서 울주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인 오윤표 동아대 교수도 위원회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울주군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울주군 12개 읍·면을 대표한 청사 입지선정위원 12명이 지난 20일 군청사 이전사업을 계속해줄 것을 촉구한 입장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 이미 군청 입지선정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정위가 설치된 만큼 울주군은 선정위의 고유한 업무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군청사 이전관련 재정운용 계획 등에 충실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기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