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검찰 결정 不服처리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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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검찰이 12.12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정승화(鄭昇和)씨등 고소인들은 11월2일항고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前대통령등 피고소인측도 검찰이이 사건을「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으로 인정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고소인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우선 서울고검에 항고한뒤 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검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항고 마저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고검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명령은 물론 기소를 하라는 공소제기명령을 수사를 담당했던지검에 내릴 수 있다.
이같은 항고.재항고 절차는 사건처리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검사가 고의로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돼 적어도 공소시효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항고 절차 자체가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처리한 사건에 대해 시비(是非)를 가리는 것이므로 이미 내린 결론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게다가 항고를 하더라도 그동안 검찰의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가40여일밖에 남지 않아 검찰의 결정을 뒤엎기는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촉박하다.
고소인들이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낼 쯤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갈 시기여서 헌재(憲裁)가『訴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설사 헌재가 공소시효 이전에『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기소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피고소인들 역시 검찰의 유죄인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재항고 절차없이 곧바로 무죄취지의 헌법소원을 헌재에 낼 수 있으나 이는 실효성 보다는 고소인측에 맞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부수효과를 노리는「맞불작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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