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김중위 뇌물혐의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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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은 13일 동서울상고 부지 이전 과정에서 재단 측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원과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李의원과 金씨는 1996년 3~4월 K재단 이사에게서 "공원용지를 해제해 학교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과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5백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辛씨는 2001년 3~10월 금감원 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진승현(陳承鉉)씨 등에게서 2천1백만원을, 해양수산부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具모씨에게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陳씨의 돈을 받은 부분은 무죄, 具모씨 돈을 받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한편 기업에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성호(金成豪)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金씨는 98년 4월~99년 9월 경인.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각각 재직하면서 기업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없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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