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아는 게 힘] 건보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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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호 14면

직장인은 월급의 4.77%(내년에는 5.08%)를 매달 건강보험료로 낸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월급이 갑자기 많이 줄면 보험료가 달라질까.

이럴 경우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보공단에 신고하면 보험료가 줄어든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그 해 소득에 매기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 월급이 항상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승진이나 승급에 따라 임금이나 호봉이 달라지거나 업무·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연장근로·휴일근로·연차 수당이 나오면 월급이 달라진다. 그때마다 월급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매년 한 번 정산을 한다. 연말에 세금을 정산하듯이 보험료를 정산한다. 세금은 그 해 말에 정산하지만 보험료는 다음해 4월에 정산한다. 회사가 다음해 2월 말까지 건보공단에 직원들의 전년도 소득 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더 냈는지 덜 냈는지를 정산하는 것이다.

지난해 소득이 감소했다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반대의 경우라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급이 올라가거나 연말 성과급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많다. 매년 6000억~7000억원을 추가로 낸다. 당연히 내야 할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것이긴 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마치 보험료가 오른 것처럼 느낀다.

또 매년 4월에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기준이 바뀐다.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다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4월 보험료는 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에다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이 달라지면서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기업은 매년 의무적으로 근로자 보수 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매년 12월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정산해야 한다. 다만 12월 중에 입사한 직원(1일자 제외)은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도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 퇴직 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이다. 올해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서 이미 낸 보험료와 정산한다.

직장인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가 또 있다. 회사가 건보공단에 신고한 소득과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비교한다.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다. 매년 9~12월 대조작업이 진행된다. 정산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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