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주총 소집 요구권-상법중 주식회사 관련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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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주식회사들의 증자나 회사채 발행이 쉬워지고,감사(監事)는 주총소집 요구권을 갖는등 감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또 우선주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상환주.전환주등에 대해서도 발행기업은 의무적으로 일정률 이상의 배당을 해야하며,상장기업의신.구주 구분은 폐지된다.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는 현재 7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주총성립 요건은 발행주식의 과반수 참석에서 4분의 1이상 참석으로 각각 완화된다.
법무부와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 협의를 거쳐 상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했으며 금명간 국무회의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상법중 주식회사 관련법을 지난 84년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손질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달라진 경제현실과 논리가 대폭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당초 법무부 개정안에는 수권자본금(정관상 허용된 증자한도)을 넘는 신규주식을 발행할 때는 주총의 결의를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종수정안에서는 수권자본금 제도를 아예 없애 별다른 증자제한을 두지않기로 했다.
회사채 발행한도는 순자산의 「2배이내」에서 「4배이내」까지로확대 수정 됐다.
이와 함께 감사의 독립권 보장을 위해▲선임.해임때 감사 본인이 주총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고▲주총 소집 요구권을 주며▲자회사에 대한 감사도 할수 있게 하되▲모회사 임원이 자회사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막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 됐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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