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합의금 형사면책 선진국엔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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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형사상 책임을회피할 수 있는 제도는 선진국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제도다. 파리경시청에 따르면 프랑스는 형사상 전치 1주의 기준을 적용해 경미한 책임은 경찰에서 즉심으로 처리하고 전치 1주이상이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된다고 한다.
이런 구분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일본대사관측은 일본의 경우 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전치 2주가 훈방과 검찰송치의분기점이 된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통해 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제도는 민주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같은 과실이나 범행을 저질렀어도 가진자는 처벌을 피해가는 반면 없는자는 형을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모순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찰문제 전문가 피에르 파브르(사회학.파리정치대)교수는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민주국가에서 같은 범법행위에대해 같은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놀랍다는 말투로 되물었다.
〈趙泓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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