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명 진위 감정'으로 번진 BBK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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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씨의 부인 이보라(37)씨는"이면계약서는 모두 4종류"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했다'는 한글 계약서와 사이버 증권사인 e뱅크증권중개(eBK) 설립 과정에서 만든 독립적인 3개의 영문 계약서라는 것이다.

이 중 영문 계약서는 ① 미국 회사 A M 파파스가 LKe뱅크 대주주인 이 후보와 김경준씨 지분 53.3%를 1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입 계약(STOCK PURCHASE AGREEMENT) ② 파파스의 자금으로 eBK를 설립하는 계약(Subscription, 출자) ③ eBK 기존 주주들이 LKe뱅크에 지분을 모두 넘기는 주식매각 계약(STOCK SALE AGREEMENT)이다.

그런데 3개 영문 계약서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서명이 달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후보의 서명이 위조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2001년 2월 23일자 영문 '주식매입 계약서'의 이 후보의 서명은 이보라씨가 공개한 2001년 2월 21일자 주식매각 계약서 서명과 확연히 다르다.

주식매각 계약서에서 대문자 'Myung Bak Lee'의 경우 영어 필기체에 능숙한 사람이 쓴 것처럼 대문자와 소문자 서명이 굴곡이 부드럽고 끊어짐도 없다. 반면 23일자 주식매입 계약서의 경우 앞선 대문자 'M' 'L' 서명이 인쇄체처럼 뾰족하게 쓰여져 있다. 언뜻 눈으로 봐도 확연히 다르다.

이는 2006년 7월 16일 발급된 이 후보 여권의 서명(Lee M Bak)과 비교해 봐도 'M'자를 쓰는 방식이 다르다. 계약서에는 'Myung Bak Lee'의 순서로 써 있으나, 여권에는 성(姓.Lee)이 제일 앞에 있다.

또 이씨가 공개한 주식매입 계약 가운데 '크리스토퍼 김'은 김경준씨가 eBK 설립과정에서 이사로 등재한 유령 인물이다. 설립 등기상 eBK의 지분은 이 후보가 35억원으로 최대주주고, 김경준씨 30억원,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 9억원, 이 후보 처남 김재정씨 9억원, 크리스토퍼 김 8억원 등 총 자본금이 100억원이었다. 김씨는 주식매각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24일 '크리스토퍼 김'이란 이름으로 정식 개명을 했다. 개명하기 전에 '크리스토퍼 김'을 썼다는 것이다.

정효식 기자 , 사진=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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