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광업소 가스사고 안전감독등 3명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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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太白=洪昌業기자]대한석공 장성광업소 갱내 유독가스 유출사고를 수사해온 강원도 태백경찰서는 15일 갱내 안전사고 예방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광산보안법 위반및 업무상과실치사상)로 안전감독실장 안상국(50.태백시금천동15)씨등 이 회사 보안담당관계자 3명을 구속하고 광업소 부소장 김일랑(51)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지점이 광산보안법상 가스유출 위험이높은 갑종탄광으로 지정돼 근무교대시와 발파전.후에 가스를 측정해야 하는등 가스 특별관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2일이후사고갱구에 대한 가스점검을 하지않는가하면 사고 당시에도 발파작업 후 가스측정을 하지 않는등 갱내 안전업무를 소홀해 인명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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