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스클럽.수입의류업체 마찰-프라이스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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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게스」「캘빈클라인」등 청바지류는 프라이스클럽 매장에서만 판매할 목적으로 기술제휴선인 美프라이스 코스트코社로부터 직접 들여와 관세등 관련세금을 지불한 합법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하자가전혀 있을수 없다.일부 국내수입업체에서 프라이스 클럽에 대해 상표권이나 판매권 침해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적으로 전혀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프라이스클럽 판매제품은 불법복제 상품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판매권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이는 프라이스클럽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제품을 공급한 해당본사에 항의,美프라이스 코스트코社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 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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