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근로폐지 협약 정부,내달중에 비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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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우리 정부에 권장해온 강제근로폐지협약을 내달중 비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 『노동부는 이 협약을 비준키로 결정했으며 이달중 국방부.병무청등 유관기관과 최종 검토회의를 열어 의견이 합치되면 내달중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국제노동협의회를 개최해 비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협약비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연간 평균 2천3백명정도의 현역입영자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도소 경비교도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는 군인을 군사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 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협약비준을 위해서는 병역법의 부분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25조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해현역병으로 입영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소요인원을경비교도요원으로 전임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이 비준되면 우리 정부는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폐지해야 하며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행위는형사범죄로 처벌된다.
ILO가 채택하고 있는 제29호 강제근로협약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처벌의 위협 아래 강요된 모든 근로 또는서비스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의무적인 군복무▲통상적인 시민 의무▲재소자 근로▲비상상황에서의 동원▲ 경미한 지역봉사등 5가지 유형의 근로에는 강제근로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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