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상표 등록심사 대폭강화-특허청,환경보호 편승남용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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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최근의 환경보호추세와 관련,상품들에 잇따라 사용되고 있는 「그린」(Green)이라는 상표의 등록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색상표시의 의미였던「그린」이라는 단어가 환경보호추세와 맞물려 환경보호.환경친화적 의미를 강하게 나타냄에 따라「그린」상표에 대한 내부 등록기준을 새로 마련,심사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그린」만으로 출원된 상표▲「그린 푸드」「Mr.그린」과 같이 식별력없는 단어와 결합된 상표는 등록을 거절키로 했다.
특허청은 또「삼성그린컴퓨터」「금성그린컴퓨터」처럼 기업체명과 같은 식별력있는 단어와 결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되 이 경우도▲식품.환경관련제품▲상품의 성질.효능과 관계없고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등록을 거절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린」이라는 상표가 상업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환경처에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등록을 거절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는 상표법상 불가능하고 대신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선에서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李孝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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