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은행수납 절차복잡 사고 잠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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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지방세 수납업무나 환급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은행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국세(國稅)와 달리 주민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등 지방세는 은행 지점마다 시.군.구청등 각 지방자치단체를 개별적으로 상대해야 하는데다 전산화가 제대로 안돼 일손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도 흑심을 품은 담당직원들이 복잡하면서 낙후된 지방세 징수행정의 허점을 파고든 결과라는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는『지방세 수납및 환급절차가 너무 복잡해 맹점이 생길 우려가 있어 지방세도 국세처럼 관련서류와 세금을 본점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은행 본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과 영수증등 관련자료를 일괄해서 넘겨주면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나눠갖는 방안을 도입해달라」는 건의를 제출했다.
현재 은행들이 처리하는 세금관련 업무는 크게 정부 대신 세금을 받아 넘겨주는 수납대행업무와 자신들이 내야할 세금납부등 두종류가 있다.이 업무는 모든 은행이 의무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정부로부터 수수료는 받지 않는 대신 정부에 넘겨 주기까지 2~4일간 세금으로 받은 자금을 굴려 이익을 얻을 수 있다.이자가 한푼도 안나가는 자금인데다 덩치도 커 은행들이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러워 수납대행업무의 경우 은행들은 전국의 5천5백여 은행 지점.출장소마다 국세.지방세를 분류하고,지방세는 또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영수증을 구분한뒤 일일이 해당 자치단체로 보내줘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세금 납기가 되면 은행 점포마다 3~4명의 직원이동원돼 영수증분류작업을 하느라 야근하기 일쑤다.
은행들이 세금을 낼 때도 덩치가 큰 법인세(국세)는 일괄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세의 7.5%를 점포 소재지에 주민세격으로 내는 소득분 지방세는 점포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일이 납부해야 한다.
이같이 지방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환급받을 경우가 생기면 되돌려받기가 더 힘든 형편이라는 것.
또 은행이 신규사업진출등으로 세금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지점이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세금완납증명을 받아야하는데다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늦어지고 있다.
한편 지방세 주무기관인 내무부는 이에대해「지방세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일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간에 온라인전산망이 아직 완결되지 않아 은행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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