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여의도.마곡동.뚝섬등 토지거래 許可地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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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시가 집중개발키로 한 용산.여의도.마곡동.난지도.뚝섬권등5개 광역개발지역과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3년동안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부는 서울의 5개 광역개발지역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내 9개 구(區),43개 동(洞)35.42평방㎞를 28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 사전에 그 이용 목적,취득 면적,토지이용 계획의 적합성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면적(단위=평방㎞).
▲강서구 방화.마곡.가양.내발산.외발산.공항동(9.23)▲양천구 신월동(4.63)▲마포구 상암.성산.중.망원동(3.76)▲은평구 수색.증산동(1.73)▲서대문구 북가좌동(1.40)▲중구 순화.중림동,의주로2가.만리동1가.봉래동2가 .남대문로5가(0.84)▲용산구 후암.동자.서계.갈월 남영.문배.신계.이촌동.청파동1,2,3가.원효로 1,2,3,4가.용산동1,3,5가. 한강로1,2,3가(11.0)▲성동구 성수동1가(2.22)▲영등포구 여의도동(0.61) 〈朴義俊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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