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상표권분쟁 타결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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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그동안 한미(韓美)통상관계에서 문제가 돼온 상표권분쟁이 어느정도 타결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특허청 이원(李 元)차장은 24일『지난 16일 특허청에서 열린 韓美무역실무위원회에서 양측은 그동안 상표권분쟁의 핵심이 됐던「상표분쟁 양해각서」를 앞으로는 일절 거론치 않기로 했으며,대신 빠른 시일내에 韓美 특허청 실무자회의를 열어 상표권보호문제를 거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상표분쟁 양해각서」는 지난86년 美무역대표부와 외무부.경제기획원간에 채택된 것으로『미국에 등록된 모든 상표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돼 있지 않다하더라도 한국이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측은 그동안 양해각서를 근거로 미국상표보호를 강력히 요청했으며,특허청은 정식조약이 아닌데다 국제적인 先출원주의에 어긋나고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의수용을 거부해왔다.
李차장은『이번 회담에서 양해각서문제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美國의 유명상표에 한해서는 국내 특허법상으로도 보호할 의무가 있는만큼, 특허청의 유명상표자료집과 한국발명특허협회에서 발간하는출원상표속보집을 미국 특허청에 보내 의견을 구한 뒤 이를 상표등록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빠른 시일내에 서울 또는 워싱턴에서 韓美특허청대표가참여하는 실무자회담을 열기로 했다.
〈李孝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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