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항소심서도 유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측 후원금 모금용으로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은 것은 선거법상 위법 행위라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9일 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주고 가두 서명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金모.李모씨에 대해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망돼지를 선거법상 '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지만 서명행위는 저금통 배부와는 별개로 특정 후보의 인지도 상승이 목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돼 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1심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와 관련,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던 吳모씨에게도 "희망돼지 무상 배부는 기부에 해당되고 서명운동을 한 점도 유죄"라며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