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新車 안전시험 내년부터 면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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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자동차회사들은 새 차를 개발,자체시험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교통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을 때 별도의 안전시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6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회사가자칫 안전기준을 소홀히 할 경우에 대비해 수시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하자가 발견되면 해 당모델을 모두 회수해 수리하도록 하는 「리콜제도」를 엄격히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자체 시험설비를 갖추지 못한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도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에 안전시험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회사가 신차를 개발해 판매하려면 교통부 산하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38개 분야의 안전시험과 2만㎞ 주행성능시험(내구성시험)을 거쳐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다.
자동차업체는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에 안전시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류를 준비하는데만 보통 6개월이 걸리는데다 시험기간도 4개월이나 돼 신차를 개발해놓고도 거의 1년간 생산.판매를 못해왔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은 자동차회사가 정부보다 훨씬 높다』며 『이번 조치로 자동차회사들이 안전시험을받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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