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간부도 세금 안냈다 인천 횡령사건 구조적 범행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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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 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특수부(부장검사 金泰賢)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지난 1월에도 인천시 남동구청 세무과직원이 뇌물을 받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거액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으며 구청 세무과 직원들 뿐만아니라 시 본청간부도 구속된 북구청의 세무과 安榮輝씨(54.前평가계장)에게 부탁,취득세를 내지않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세무과직원들의 뇌물수수.세금포탈등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인천시가 감사실 직원들로 구성된 5개 특별점검반을 편성,6개 구청에 대해 벌이고 있는 특별세무감사가 끝나는대로 인천시 6개 구청 전체에 대한 세무비리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이와함께 증발된 50여권의 91 ,92년도분 취득.등록세 영수증철(1천3백억원상당)이 세무과 직원들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캐내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영수증철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수사결과 세무과 직원들이 취득세와 등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횡령하거나 감면해 주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세금횡령이 지방세 전부문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13일 구속된 安씨를 비롯해 楊寅淑(29.여.9급).
崔秉昶(28.7급)씨등 3명을 철야신문,지난해 3월 시본청 지적과장 李章熙씨(53.現인천시 지적1계장)도 安씨에게 부탁,새로 매입한 산곡동아파트(38평형)취득세 1백9만여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조사에서는 또 지난1월 남동구청 세무과계정 金福洙씨(41)도 한국화약이 매입한 인천시남동구고잔동일대 1천여평이 비업무용인데도 5백만원을 받고 업무용으로 처리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수법이 다양한 점등을미뤄 상급자의 묵인내지 방조없이는 이같은 범행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상급자와의 연결고리를 캐는 한편 지난88년부터 이루어진 횡령규모와 재산축적과정등을 집중조사하고 있 다.
검찰은 安씨등이 구청고위직에 대한 상납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진전에 따라 전.현직 구청장등 고위간부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8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인천시에 의해 고발된 趙光健법무사(71.인천시남구주안동)의 사무장 薛愛子씨(36.여.인천시남구선학동)도 3년동안 趙씨의 면허를 빌려 법무사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내 薛씨를 긴급 구속하고 구청직원들이 법무사 직원들과 서로 짜고 거액의 등록세를 횡령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趙법무사와 薛씨의 횡령혐의가 밝혀질 경우 인천지역 법무사들에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시는 6개 구청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분실된 영수증의 수납부를 근거로 납세자 명단을 파악,관내 2백여개 전 금융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해 적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1백만원이 넘는 세금은 수납부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해 납부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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