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稅비리 특별감사-내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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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무부는 12일 인천시북구청 세무직원들의 대형 비리사건을 계기로 각 시.도의 지방세 징수관련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내무부는 지방세징수가 비교적 많은 경기도성남시 및 대전시대덕구를 표본으로 해 지난5년간의 세무감사를 시작 했으며 나머지 시.도도 자체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이달말까지 비위행위자 고발등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팀은 특히 과세물건 대장과 등록세.취득세등 세금수납부를 대조,중간에서 횡령된 세금이 있는지와 일일결산을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캐기로했다.
인천 사건에서는▲은행 수납 고무인을 위조해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비리▲영수증이나 근거서류없이 수납부에만 세금을 낸 것으로소인처리하는 행위가 신종수법으로 나타나 이같은 사례여부에 감사의 중점을 두게된다.
그밖에▲납세자로부터 세금을 받아 횡령한 후 수납부는 정리하지않는 행위▲납세자와 사전에 세액을 조정,차액을 횡령하는 행위등도 캐낼 방침이다.
내무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위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다음달초 현지확인조사를 한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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