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먹는 샘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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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위생상태가 나쁘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하다 적발된 생수 제조업체들의 70% 정도가 위반 내용을 개선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제재가 느슨한 데다 업주들의 위생관념이 낮은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먹는 물 관리법' 위반으로 2002년 행정처분을 받은 35개 업체를 지난해 10~11월 재점검한 결과, 25개 업체에서 70건의 위반사항을 또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점검작업을 다시 실시해 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가중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경기도 J사는 병에다 먹는 샘물을 채우는 충전실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지 않은 채 조업했으며 자외선 공기살균 시설도 가동하지 않았다.

충북의 W사는 종업원 22명 가운데 7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충전실 내에 오염 우려가 있는 각종 작업도구와 기름걸레 등을 방치했다.

또 충남의 O사는 작업장과 처리수 저장탱크 바닥에 금이 가고 곰팡이가 생겼지만 이를 제거하지 않았으며 충북의 K사 등 일부 업체에서는 수질 감시정의 자동계측기가 고장났는데도 고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 왔다.

한편 환경부는 '게르마늄(Ge) 함유'라는 내용을 제품에 표시한 충북의 W.S.K사 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유.무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의 함량을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표시를 삭제토록 지시했다. 또 지하수 원수를 오존 처리해온 경기도의 W사에 대해서는 상표의 '태백산맥 천연 암반수'표시에서 '천연'을 삭제토록 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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