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다음에 '바다 이야기' 오보 관련 1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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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제15민사부(이경민 부장판사)는 1일 주식회사 디앤샵(옛 다음커머스)과 이재웅 이사(다음커뮤니케이션 전 대표)가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50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SBS는 '바다 이야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사행성 게임과 경품용 상품권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하면서 디앤샵이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디앤샵과 이재웅 이사는 회사의 주가가 폭락해 자산 손실을 입었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SBS를 상대로 15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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