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주민이주 백지화

중앙일보

입력

충남도는 8일 조류독감 발생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로 했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이주검토 대상 주민(11농가.30여명)일부가 주택관리문제 등을 이유로 이주에 반대하는 데다 주민들을 집단이주시킬 경우 외부에 조류독감 방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천안시도 "용정리 신모씨 등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 살처분작업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주까지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도의 이주방침에 반대했다.

도와 천안시는 이에따라 이들 농가에 대한 방역작업을 강화해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풍세면 용정리 신모씨 등 조류독감 발생지역 주민 11농가를 집단 이주하는 방안은 검토중이라고 지난 6일 밝힌 바 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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