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開公 안팔리는 땅 세일-시세와 비슷하게 값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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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약 5조원에 달하는 토지개발공사의 장기미매각 보유토지 가운데시세보다 비싸게 판매가격이 책정된 땅을 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토개공은 최근 이사회에서 용지규정을 고쳐 보유토지 가운데 시세 이상으로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된 용지에 대해 값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10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토개공측은『회사수익 측면만 고려해 부동산호황기에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땅값을 내려 실수요자에게 보다 값싼 땅을 공급하고,3년째 지속되는 부동산 침체로 인한 회사 보유토지의 미분양 사태를 덜자는 두가지 뜻이 있다』고 이번 조치의 취 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용지등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판매가를정하도록 한 용지의 경우 판매가가 감정가(시세)보다 높을 때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를 토대로 판매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상업.업무용지등 감정가를 기준으로 판매가 를 정하도록돼 있는 용지는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을 때라도 낮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정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조성원가기준 용지일 경우,가령 감정가(시세)가 1천만원이고 조성원가가 2천만원일 경우 토개공의 수익성을 보전한다는 고려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높은 2천만원으로 팔아야 했고▲감정가기준 용지일 경우라도 감정가가 1천만원인데 조성원가가 2천만원으로 나왔다면 감정가보다 높은 조성원가로 팔게 돼 있었다. 조성원가(토지보상비+조성공사비+판매관리비)를 기준으로 팔게돼 있는 땅은 택지개발지구내▲이주자택지▲국민주택규모용지▲국교용지▲임대주택지등 주로 서민용이거나 공공성이 강한 용지며,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가를 기준으로 팔게 돼 있는 땅은 택지개발지구내▲실수요자 단독택지▲전용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지▲상업.
업무용지▲비축토지등 일반 중산층이상이나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용지다. 〈관련표 35面〉 용지규칙 개정으로 판매가 인하대상이되는 토개공 보유토지는 현재 7백여만평에 걸쳐 시가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가격을 낮췄을 때 팔릴 가능성이 높은땅에 대해서만 개정규칙을 우선 적용해 그 대상을 점차 ■■■■■나갈 방침 이다.
토개공 柳寅出통합판매부장은『우선 지사별로 치밀한 지역수요조사를 벌여 판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땅들에 대해 땅값을 내려매각공고를 내겠다』고 말했다.
〈洪承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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