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방역 소홀땐 보상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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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농림부는 5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씨오리 농장 두곳에서 조류독감 발병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만4천7백마리는 전부 매몰 처분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독과 차단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선 보상금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조류독감이 발생한 곳은 모두 18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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