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염동연 의원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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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25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통합민주신당 염동연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건설업체 사장 이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6명의 명의로 나눠받은 혐의에 대해 "돈이 차명 입금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중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 직을 잃게 된다. 염 의원은 선고 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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