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김찬우의원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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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5일 기초단체장 후보를 공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찬우(71.청송-영양-영덕)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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