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납치 살해범 셋 모두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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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002년 3월 여대생 河모(당시 22세)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尹모(59.여)씨에게 5일 항소심에서 1심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특히 尹씨의 지시를 받고 河씨를 납치, 공기총으로 살해한 尹씨의 조카 尹모(41)씨와 친구 金모(40)씨에게는 1심 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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