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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올 부가세 신고 컴퓨터로 낱낱이 대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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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변호사의 수입을 전산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분부터 수입 내역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중점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변호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수입금액 신고서를 지방변호사회의 수임사건기록부나 법원행정처의 소송사건기록부와 비교해 수입 누락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수입 누락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변호사회와 법원행정처는 '과세 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2차례씩 수임사건기록부와 소송사건기록부에 기재된 변호사별 수임건수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수임료 대신 소송가액만 적어 과세자료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은 수입 내역 전산 관리 대상을 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관세사 등 전문직 사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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