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맡겨도 이자 드립니다."
기업 단기 자금을 잡기 위한 은행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4단계 금리 자유화 시행으로 이달부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인 예금에도 이자를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5일 수시 입출금식예금에 하루 이상 맡길 경우 연 0.1~3.1%의 금리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거액 법인예금에 대해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는 자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