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화씨 구속기소-대검에서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前상공장관 安秉華씨(63)수뢰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수부는 20일 安씨가 原電공사와 관련,金宇中 대우그룹회장과 崔元碩 동아그룹회장 외에도 三星건설과 現代건설측으로부터도 3억원씩의 뇌물을 각각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安씨가 92년10월 평택가스터빈발전소등 韓電에서 발주하는 4개의 공사와 관련해 三星건설 朴基錫회장(66)으로부터 공사수주에 따른 사례비및 공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安씨가 92년4월 前현대건설회장 鄭勳沐씨(56.IBRD 아시아담당고문)로부터도 월성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공사와관련해 3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재 鄭씨가 미국에 장기체류중이어서 귀국을 종용,귀국하는대로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安씨는 韓電 발주공사와 관련해 대우그룹 金회장과 동아그룹 崔회장,캐나다 원자력공사 한국대리점인 (주)삼창 회장 朴炳贊씨(58.구속중)등 3명으로부터 2억원씩을 받는등 모두 12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安씨는 三星건설과 大宇등으로부터 받은 8억원은퇴직후 무기명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했으며 나머지는 당시 韓電전무였던 趙官基씨(53.미국체류중)가 업무추진비등으로사용해 정확한 사용처를 알 수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20일 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외체류중인 前현대건설회장 鄭씨를 제외한 대우그룹 金회장.동아그룹 崔회장.삼성건설 朴회장등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安씨의 이번 뇌물수수사건은 구시대적 구조적비리의 전형으로 엄정한 처벌없이는 부정부패추방과 건전한 기업윤리확립이 되지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재벌그룹회장에 대해서도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鄭載憲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