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건설부,전세값 안정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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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건설임대」로 간주,건설임대에 준하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8만가구를 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물량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들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흡수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미분양 아파트가 신규 건설 주택인 점을 감안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임대할 경우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로 간주해 5년이상 임대한 다음 매각하면 양도세를 1백% 감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할 예정인데 재무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전세값 안정및 주택건설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달 말이나 9월초부터 시행될 임대주택법령은 주택을 5가구 이상 지어 5년이상 임대한 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백%감면하고 기존 주택을 5가구이상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는 양도세를 5년후 매각 50%,10년후 매각 1백% 감 면토록 규정해건설임대가 유리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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