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무리한 강행 4층건물 망쳐 지하철공사도 지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무리한 지하철 공사를 강행하다 결국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하고한시가 급한 지하철공사도 지연시키는 파행을 빚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한국식 공사」의 한 단면이다.
서울성동구마장동 4층 건물(건물주 李仁淑.40)에 사는 10가구 주민 21명은 언제 자신들의 집이 와우아파트나 우암상가처럼 무너져 내릴까 가슴 조이며 산다.
건물앞 서울지하철 5-36 공구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반이 침하돼 건물 전체가 도로쪽으로 크게 기울고 여기저기 갈라지며 건물 50㎝ 앞 고압 전신주의 고압선 지지용 쇠막대기와 4층 건물이 붙어 버려 비오는 날이면 입주자들은 고압전류 가 건물안으로 흘러들어올까봐 불안에 떤다.
이같은 상황은 지하철 공사가 시작된 90년8월부터 시작됐다.
입주자들은 92년11월과 93년7월 두차례 건설회사측에 항의했지만『당신들 문제지 우리공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대답만들었다. 올봄 공사가 도로중앙쪽에서 건물로 가까워지면서 건물은더 기울었고 누가봐도 공사때문이란 사실이 명백해지자 서울시와 시공회사측은 뒤늦게 지반보강공사를 강화하고 건물앞쪽에 철제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의 땜질을 했다.옥상에 방수콘크리트를 바르고화장실을 옮겨주는등 생색을 냈지만 그렇다고 이미 기울어진 건물이 복원될리 만무했다.
주민들의 원성을 견디다 못한 서울시가 6월에 실시한 건물안전진단 결과는「기능상실」이었고 서울민사지법은 1일 입주민들이 낸「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을『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3~4개월 정도는 공사가 중단돼야 할 형편이다.
〈申成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