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곡해수욕장 특혜의혹-명주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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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江陵=洪昌業기자]명주군이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된 연곡해수욕장내 부지와 시설물을 특정업체에 헐값에 장기임대,독점운영토록 해주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20일 명주군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78년 연곡해수욕장내 1만4천여평의 송림과 해안빈지를 (주)승덕(대표이사 柳춘지)에게 임대해준 이후 매년 부지사용료를 받고 해수욕장을 운영토록 해주고 있다.
(주)승덕은 임대받은 부지내에 방갈로 3백63채,T형텐트 1백20개 상가 34채,화장실 9채등 모두 6백여개의 각종 시설물을 설치,지난 85년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부지사용료만물고 시설물에 대해 무상사용해오다 무상임대기간이 만료 된 지난해부터 시설물 사용료를 함께 내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1만4천여평의 부지와 6백여개의 각종 시설물을 임대해준 대가로 받은 임대료가 지난해 8백여만원(임대기간 6개월),올해 1천여만원(임대기간 7개월)으로 (주)승덕이 피서객들에게 받고 있는 각종 시설사용료(올해 기준 방갈로 1 만5천원,T형 대형텐트 1만3천원)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지역주민들로부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명주군은 올해 임대료를 25% 올린 반면 방갈로의 경우 2인1실 기준 지난해 하루 8천5백원에서 1만5천원으로,T형 소형텐트는 지난해 5천백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등 피서객들의 시설이용료를 70~1백%까지 대폭 인상해 특정업 체의 이득만 챙겨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대해 명주군 관계자는『지난85년 체결한 합의약정서에 따라임대계약을 했으며 임대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산정돼 법적하자가없다』고 변명했다.
또 (주)승덕관계자는『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최근 2~3년전부터 가까스로 흑자로 전환됐다』며『특혜의혹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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