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내 자연산 바지락 개인 채취 허가방침-전남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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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光州=具斗勳기자]그동안 채취가 금지됐던 공유수면의 자연산 바지락을 어민 개인별로 정해진 구획안에서 채취할 수 있게돼 어민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어촌계에서 공동어업권을 설정,공동 양식어장에서만 채취가 가능했던 바지락을 수산업법의 개정과 함께 자연산이있는 공유수면안에서 개인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광양만.여자만.득량만등 남해안일대 공유수면엔 1만2천여㏊의 자연산 바지락 서식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그동안 어민들이 몰래 채취,이 과정에서 해상폭력이 발생하는등 잡음이 계속됐다.
이에따라 도는 일선 시.군에 관할지역의 바지락 서식 해역과 조업이 가능한 기선형망어선 보유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하는 한편 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수산청 승인을 받아바지락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정해 어민들에게 채취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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