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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의지 가시화/새 대법관 6명 임명제청 안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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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야 인권변호사·사시출신 첫 발탁 큰 의미/야서 신성택씨 문제제기… 공청회 결과 주시
○…윤관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에서 인권변호사와 사시출신을 처음으로 임명 제청한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원칙에 따른사법부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임기 만료되는 6명의 대법관중 1∼2명정도가 연임될 것이란 전망이 없지 않았으나 한명도 재임명되지 않은 점이 바로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윤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이후 각종 사법개혁을 위한 법률정비를 완료해 이미 국회에 넘기데 이어 이번 인사로 취임이후 13명의 대법관(대법원장 제외)중 3분의 2이상인 9명을 교체,사법부 개혁을 위한 자신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들로 채웠다.
특히 이번 인선에서 재야 인권변호사가 사법부 성좌격인 대법관에 발탁된 것은 사법부사상 처음있는 일로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로 평가받고 있다.
사시출신 대법관 시대의 개막 역시 사법부의 세대교체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대법관들의 연배에서도 김석수수석대법관(32년생·고시10회)과 새로 임명제청된 이임수원장(42년생·사시1회)사이에 10년정도 차이가 나고 기수 역시 8회에 걸쳐있어 법조계내 신·구세력간에 비교적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볼수 있다.
또 대법원에 법관·검찰·변호사등「법조 3윤」를 모두 임명해 법조의 대표성도 이뤘다는 점도 평가받을만한 대목이다.
출신 지역별로는 전남·광주 4명,부산·경남 3명,대구·경북 3명,강원1명,서울·경기·평북 각 1명등으로 분포돼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앞두고 제기됐던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법관 13명중 9명이 대법관 경력 1년미만이어서 판결의 연속성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손용태기자〉
○…민주당이 대법관 임명제청자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밟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임명 제청된 6명중 신성택서울형사지법원장에 대해 자격시비를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신성택원장에 대해 문제삼는 것은 상무대 국정조사와 직접 연관이 있다.당시 민주당측이 상무대비리 수사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서울형사지법측이 거부했는데 민주당측은 『신원장이 관례에도 없는 법관회의를 열어 문서검증 거부 결의를 유도했다』면서 『두고보자』고 별러왔었다.
이와함께 『신원장은 김근태씨 재판을 맡았을때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김병오정책위의장 주장)는 이유등으로 민주당은 그를 「비민주적 비인권적 인사」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김근태씨 재판때 김씨의 고문증거보전신청을 거부한 서성춘천지법원장이 제청대상에서 탈락하고 재야의 이돈희변호사등이 제청되자 나머지 5인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6일 신원장 임명에 대한 반대 당론을 다시 한번 천명하려던 계획을 취소,『모든 것은 7일 국민 공청회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히는등 국민 공청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7일 공청회에서 사실상의 인사청문회 효과를 거둔뒤그 여세를 몰아 국회법상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회에서의 임명동의 절차가 법으로 규정된 직책은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감사원장·헌법재판소 장등으로 인사청문회제도만 도입되면 행정·사법부의 인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수 있다는게 민주당의 노림수다.이에대해 민자당 박범진 대변인은 6일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 유일하다』며 『현재의 국회 제도와 관행은 인사안에 대해 토론없이 무기명 표결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김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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