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誌 보도지침 폭로 3명에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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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항소심 5共의 언론통제 수단이었던「보도지침」을 86년『말』誌 특집호를 통해 폭로했다가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金泰弘(52.당시 民言協사무국장).
愼洪範(53.두레출판사대표).金周彦(40.한국일보기자)피고인등3명에 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成基昌부장판사)는 5일 金피고인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피고인들의 공소사실중 형법의 외교상 기밀누설죄부분은 이미 외신을 통해 공지의 사실이 됐고 피고인들이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도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해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金泰弘피고인은 87년 1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金周彦피고인은 징역8월.집행유예1년,愼피고인은 선고유 예 판결을 각각 받았었다.
〈鄭載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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