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합의문 전문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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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Ⅰ. 한반도 비핵화

① 북한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

영변의 5㎿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 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연말까지 완료한다.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한다.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2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끈다.

②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연말까지 정확하게 보고한다.

③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Ⅱ. 관련국 간 관계정상화

①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② 북한과 일본은 양국 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Ⅲ.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2.13합의에 따라 북한에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한다.

Ⅳ. 6자 외교장관 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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