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택시 행정처분-청송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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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청송군은 진정.고발등의 방법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의 분쟁이 계속된 두 택시업계의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위반차량모두를 행정처분했다.
이번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택시는 ㈜삼성택시소속 택시 7대에 대해 사업면허정지 90일,개인택시 6대에 사업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靑松] ○…의성군내 부동산거래 허가.신고면적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3%나 줄어들면서 땅값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24일 현재 거래된 토지는 4백48만7천평방m로 지난해보다 1백95만5천평방m나 줄어들었으며 땅값도 지난해 수준이거나 다소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義城] ***중고車 불법매매 단속 ○…경북도는 중고자동차의불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다음달말까지 불법거래 피해단속을 벌이는등 매매질서 확립운동을 펴기로 했다.
도는 이기간중 차적관리.교통단속.사고처리 과정등을 통해 불법매매 사례를 적발해 낼 방침이다.
[大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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