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않기로/민자확정/11월부터 중매인 도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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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은 지난 4월 중매인들의 집단반발에 굴복,6개월간 법시행을 유보했던「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법시행 유보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를 본격 실시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중매인들의 도매행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검토해온 농림수산부등 행정부의 방침과 정면 배치돼 집권여당과 행정부 사이에 적지않은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김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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