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운영.불법주차 견인사업 세금문제로 운영 차질-광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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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光州=李海錫기자]광주시 교통관리공사가 세금문제를 소홀히 한채 설립되는 바람에 수익금 가운데 많은 부분을 국세로 많이 빼앗겨 시의 경영수익 증대는커녕 지방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주차장 증설등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교통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17일 시가 6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후 연말까지의 주차장운영. 불법주차 견인사업에 대해최근 광주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1억3천2백57만여원과 법인세2천2백70만여원등 1억5천5백27만여원을 추 징당했다.
교통관리공사는 견인료와 주차요금으로 각각 13억2천여만원과 3억1천6백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견인은 지방자치단체업무의 대행으로 면세대상이라고 판단,주차요금수입부문만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5월초 세무조사 끝에 견인부분에 대해서도 추징당한 것.
또 법인세는 당기순익이 2억4천8백85만여원이지만 이중 2억3천만원이 구청의 보조금이라며 1백10만원만 자진신고,납부했다가 보조금도 견인에 대한 유상용역비로 판정받아 2천2백70여만원을 더 물게 됐다.
교통관리공사측은『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세법상 공공법인으로 지정돼야하는데 설립 당시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구청의 예산보조를 받으면서도 국세로 연간 수억원을 빼앗겨 주차장 증설등 재투자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운영난마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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