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장마철 대비 퇴거명령-청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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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淸州=安南榮기자]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붕괴우려가 있는 노후아파트에 대해 충북도내에선 처음 입주민 퇴거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시는 21일 대성동88의2 대성아파트 80가구(소유주 30가구,세입자 50가구)에 대해 30일까지 모두 퇴거하도록 명령했다.
이같은 조치는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 거주민의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풍수해대책법 31조에 따른것으로 시는 입주민들의 이주를 위해 재건축조합 사업시행사인 동아건설측과 협의,가구당 1천5백만원의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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