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첫선 군포 '반값아파트' 청약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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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첫선을 보이는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등 이른바 반값아파트의 공급 로드맵이 확정됐다.

대한주택공사는 군포부곡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와 환매조건부 주택 415가구 등 총 804가구를 다음달 15일부터 인터넷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모집공고는 29일 나온다.

기존 분양 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공급되는 이들 주택의 분양가격과 임대료, 청약방법, 시범지구 등을 알아봤다.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B2블럭에 들어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389가구로 전용 74㎡(22평형) 101가구, 84㎡(25평형) 288가구로 구성된다.

건물분양가는 74㎡가 1억3479만3000원, 84㎡ 가 1억5440만1000원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최초 지료는 74㎡가 월 37만5000원, 84㎡는 42만5000원으로 평균 40만원 수준이며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지료의 증감폭은 군포시 평균지가상승률을 적용하되 증액한도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B1블럭에 들어서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415가구로 전용 74㎡ 65가구, 84㎡ 350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74㎡가 2억1814만6000원, 84㎡가 2억4982만9000원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가격의 90% 수준이다.

◆청약방법은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주공이 공급하는 85㎡(25.7평)이하의 분양주택이므로 군포시 청약저축가입 1순위자를 우선 공급한다. 즉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분양신청은 10월 15일 군포시 청약저축 1순위를 시작으로 17일까지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11월 7일 당첨자 발표, 11월 26일부터 계약을 체결한다. 모델하우스는 수원화서역 인근에서 다음달 12일 문을 연다.

◆군포부곡지구는

경기 군포 부곡동 일원의 군포부곡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다. 북측으로는 안양시, 남측으로는 의왕시와 연접해 있다.

이 지구는 47만3328㎡(14만평)의 대지 위에 분양 3개블럭, 국민임대 2개블럭, 단독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 8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한다.

교통여건은 북측으로 국도 47호선(4차로)과 대로3-5호선(화물터미널 진입도로와 연결)이, 동측으로는 경부선 의왕역(종전의 부곡역)이 들어서 접근성이 양호하다.

편의시설로는 지구내에 초중고 각 1개교, 동사무소, 파출소, 상업용지가 계획돼 있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주공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분양받은 입주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주택이다.

분양가는 택지비를 제외한 건축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반 분양주택보다 꽤 저렴하다. 대신 토지에 대한 임대료(지료)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달 내야 하며 토지의 사용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0년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란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갖는다는 점에서는 일반 분양주택과 같다. 다만 분양 후 20년까지 기간 동안에 주택을 팔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가격으로 사업주체인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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