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8월부터 시행/철야영업 허용­자금지원 등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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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제주·경주·해운대등 지정 예상
8월부터 제주도·경주·설악산·부산 해운대·대전 유성 등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관광·유흥 업소의 24시간 영업이 허용되고 관광진흥개발 기금이 우선 지원된다. 교통부는 관광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7월초 각 시·도 신청을 받아 8월이전에 관광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교통부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와 대전 유성·강원도 설악산 주변지역 등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제주도의 경우 섬 전체를 특구로 할지,아니면 중문단지와 제주시 일원만 특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교통부와 제주도간에 의견이 엇갈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말까지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경주도 전지역 지정안과 보문단지 일대 지정안이 팽팽히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서울 이태원지역도 관광특구 지정이 검토되고 있으나 외국인들이 몰리는 서울시내 다른 곳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결정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교통부는 관광특구 개발을 위해 특구내에서 관광시설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할 경우 연간 3백70억원 운용규모의 관광진흥 개발기금과 산업은행의 일반시설 자금 8백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교통부 관계자는 『바다·산천·도로 등으로 명확히 구분된 관광특구의 경계는 7월말 결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호텔이나 위락시설 등 각종 관광산업이 고루 분포돼 있고 연간 5만∼10만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긍정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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