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상무대조사 法理논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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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尙武臺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法理논쟁이 한창이다.논쟁의 핵심은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 및 수사기록을 검증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바람직한 법개정을 위해서도 지금의 논 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주목할 것은 헌법규정의 변화다.지난 5공화국 헌법은「재판과 진행중인 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고 못박았지만 지금의 헌법은 이 규정을 삭제했다.그 대신「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법규정에 변화가 있으면 이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법해석의 올바른 태도다.
한편「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정조사가「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관여할 목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곧 재판의 공정성 또는 타당성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렇다면재판 자체를 조사대상으로 삼지 않는 한「재판에 관여할 목적」의조사라고는 볼 수 없다.따라서 진행중인 재판과 병행해 동일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병行調査」의 방법에 어떤 특별한 제한이 따르느냐 하는 것이다.이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조사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그렇다면 국정조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법에 따르면「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다만 군사.외교.對北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다.또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들에 비추어 볼 때 재판기록 가운데「군사.외교.對北관계의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문서검증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현행 관련법률에 따르는 한 문서검증에 대한 법원의 거부는 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 점을의식했음인지 법원측은 검증 거부의 근거를 직접 헌법에서 찾고 있다.헌법에 보장된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비춰「 재판에 영향을줄 우려」가 있는 문서검증을 거부할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일단 그 合憲性이 추정된다는 원리에 따를 때 법률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는 법원측의 주장은 그만큼 취약해진다.이 점은 제쳐두고라도 헌법해석에 관한 법원측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법권 독립과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모두 헌법이 직접 보장하고있는 가치들이다.이 둘은 기본적으로 서로 對等하며 어느 하나가항상 우월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특히 오늘날의 의회에서 국정조사권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면 더욱 그 렇다.
따라서 이 兩者가 부딪칠 때는 그 충돌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어느 이익이 더 큰 것인가를 較量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개별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權限爭議심판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말하면,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우선시켜 보아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기록 제출로 인해 법관의 心證형성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문서검증이 불가능할 때 국정조사에 가져올 타격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한 외국의 예는 일정치 않으며 또 명백하지도 않다.그러나 과거에 비해 국정조사권의 중요성을 점차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國調중요성 고려를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국정조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국정조사는 사실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푸는데에 기본 취지가 있다.이렇게 보면 법원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알 권리」다.
〈漢陽大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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